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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병진·신영대 의원 당선무효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2026.01.08 11:01

이병진, 재산신고 누락 등 벌금 1200만원

신영대, 사무장이 매수 혐의로 징역형 집유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의 당선 무효형이 8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총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2심에서도 유지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을 빠뜨린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땅을 지인인 김모 씨의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문제 된 주식 보유 현황 등에 대해 타인과 계좌를 함께 사용하며 거래한 것이라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국회의원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으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빠뜨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대법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이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시 후보의 당선도 무효로 본다.

강 씨는 2023년 12월경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대량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받았다.

신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 등록 전 지인이었던 강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모른 채 (그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했다. 재판에서 제가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는 점이 일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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