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직 상실…대법, 신영대 캠프 前 사무장 유죄 확정
2026.01.08 12:02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와 함께 기소된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나 이해유도죄 등의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도 무효로 처리된다.
강씨는 지난 2023년 12월 민주당 22대 총선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행위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과의 경선에서 1%p(포인트)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강씨 등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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