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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성추행' 20대 과외교사 신상 공개한 유포자 "벌금 내면 그만"

2026.04.16 00:02

13살 제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20대 과외교사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유포자는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가해자인 과외교사 A씨의 사진과 함께 이름, 나이, 소속 대학 등 신상정보가 게시됐다.

ⓒJTBC 영상 갈무리

이 글을 올린 작성자 B씨는 "개인적으로 범죄자들은 초상권 보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JTBC '사건반장'에 나온 13세 제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범죄자 사진을 올린다"며 "초상권 침해 법적 조치가 들어오면 벌금 내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성추행 사건은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지난해 2월 A씨에게 과외를 받던 C씨의 딸이 어느 날 울면서 "추가로 홈캠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홈캠을 추가로 설치했고, 영상에는 A씨가 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를 확인한 C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사건으로 인해 C씨의 가정은 무너졌다.

C씨는 "사건 이후 딸에게 집착하게 됐고, 사춘기였던 딸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현재 분리된 상태로 지내고 있다"며 "반면 가해자는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어 힘들다"고 토로했다.데일리안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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