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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민주당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재산신고 누락' 상고기각

2026.01.08 10:42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1.2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총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형량이 확정된 것이다. 1심은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바뀌지 않았다.


현행 법률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처리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 관련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로 후보자 재산을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앞서 하급심에서 문제된 주식 보유 현황 등에 대해 타인과 계좌를 함께 사용하며 거래한 것이라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심은 "주식거래가 모두 피고인(이 의원)의 컴퓨터에서 이뤄졌다.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 보면 해당 계좌의 주식 등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2심은 다른 신고 누락 재산에 대해서도 "차명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라며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재산의) 형성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국회의원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으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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