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의원직 상실…벌금형 확정
2026.01.08 11:07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2024년 4·10 총선 당시 일부 재산을 누락한 채 신고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부동산실명법)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토지 관련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후보자 재산을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영인면 토지를 지인과 공통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명의신탁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 정보공개절차를 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심 재판부가 내린 벌금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불복했다. 검찰 측 또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범행은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내역과 그 형성 경위 등을 검증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 관련기사 ◀
☞ '왕의 귀환' 삼성 반도체 본궤도…올해 영업익 100조 찍는다
☞ 암 투병 중인 며느리에 “우리 아들 밥은?”…남편도 ‘막말'
☞ “삼전·하닉이 끌어올린 장…코스피 5600까지 상승 여력 있어”
☞ 배현진 본인 딸에게는 못쓸 더러운 문자...'별' 달아 드린다
☞ “황남빵 답례는 사과·곶감”…시진핑, 李대통령에 전기자전거 선물
|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토지 관련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후보자 재산을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영인면 토지를 지인과 공통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명의신탁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 정보공개절차를 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심 재판부가 내린 벌금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불복했다. 검찰 측 또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범행은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내역과 그 형성 경위 등을 검증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 관련기사 ◀
☞ '왕의 귀환' 삼성 반도체 본궤도…올해 영업익 100조 찍는다
☞ 암 투병 중인 며느리에 “우리 아들 밥은?”…남편도 ‘막말'
☞ “삼전·하닉이 끌어올린 장…코스피 5600까지 상승 여력 있어”
☞ 배현진 본인 딸에게는 못쓸 더러운 문자...'별' 달아 드린다
☞ “황남빵 답례는 사과·곶감”…시진핑, 李대통령에 전기자전거 선물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