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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남에 돈 줘" "방용철의 위증"…70만 달러 진실공방 재가열

2026.04.16 05:01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지난 14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의원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뉴스1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지난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대남 공작원 이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난 게 사실이고, 7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8억원)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방북 대가 명목으로 건넸다고 증언한 것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민주당 “방용철 증언, 협잡의 산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 전 부회장 증언은 협잡의 산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용철의 위증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향후 법적 조치를 포함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전 부회장은 전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 이호남이 왔느냐’는 질의에 “왔다”며 “돈을 내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전달했고, (내가) 회장이 있는 곳까지 (이호남을) 안내했다”고 했다. 돈을 준 이유에 대해 “방북 대가로 준 것”이라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 전 부회장 증언은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찰 논리와 직결된다. 검찰은 2024년 6월 이 대통령을 기소하며 쌍방울이 북한에 전달한 총 800만 달러(약 95억원) 중 300만 달러(약 35억원)는 이 대통령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논리를 구성했다. 쌍방울이 이 대통령을 위한 뇌물을 제3자인 북한에 제공했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을 통해 검찰이 기소에 포함한 800만 달러 중 대북 송금을 위한 밀반출로 총 394만 달러(약 59억 2100만원)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406만 달러(약 61억원)의 경우 해당 자금이 국내에 있다가 해외로 빠져나간 밀반출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결과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과 비교했을 때 밀반출 금액은 축소됐을지언정 쌍방울의 대북송금 자체는 사실로 인정된 셈이다

쌍방울이 대납한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밀반출 혐의가 인정된 건 230만 달러다. 이 중 대북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흘러 들어간 금액은 200만 달러로 특정됐다. 필리핀과 중국에서 리호남에게 전달된 100만 달러의 경우 종착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이 돈이 리호남을 거쳐 북한 조선노동당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김 전 회장은 1심 당시 법정에서 100만 달러에 대해 ‘리호남이 따로 인사할 일이 있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성태 “필리핀에서 70만 달러 이호남에게 먼저 줘”
이와 관련, 방 전 부회장은 2024년 10월 해당 재판에 출석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중국 메신저) 위챗으로 이호남과 연락했고 호텔 로비에서 만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까지 안내했다”며 “70만 달러는 위스키를 구매할 때 주는 캐리어에 담아서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필리핀에서 (이호남에게) 원래 100만 달러를 주기로 했는데 경비로 여기저기 쓰는 바람에 70만 달러를 먼저 주고 2020년 1월 15일경 마지막 30만 달러를 중국 심양에서 이호남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1월 20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이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며 70만 달러 전달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쌍방울이 피고인(이 전 부지사)으로부터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70만 달러를 밀반출했다”고 목적성 부분까지 검찰 논리를 인정했다.


법원 “돈 전달 진술 신빙성 없다고 할 것 아냐”
이호남에게 전달된 70만 달러는 영수증도 없고, 전달이 이뤄진 ‘필리핀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 공식 참석자 명단에 이호남이 없지만 1심 재판부는 “이호남은 다수의 가명,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며 “(돈을 건넸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대법원도 1심 재판부 판단을 인정했다. 이런 판단은 이 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70만 달러 전달의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쌍방울 측 진술이 검찰 회유로 조작됐고, 결과적으로 법원 판단도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전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느냐”는 질문에 “100% 조작”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하느님의 심판처럼 말하나”라고 했다.

검찰이 쌍방울 주가조작 혐의 사건을 ‘협상 카드’로 쥐고 김성태 전 회장 등이 이 대통령에 불리하게 진술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건 15건을 불기소, 무혐의 처분하거나 캐비닛에 쥐고 있는 방식으로 진술 거래를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이호남 필리핀에 없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호남이 애초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가정보원 보고를 근거로 제시한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3일 기관보고에서 2019년 7월 이호남은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호남의 여권 기록과 정보원 진술이 근거다. 전날 청문회에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도 “(이호남의 불참 보고는) 객관적 증거, 상황을 종합한 것”이라며 방 전 부회장 증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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