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대장동 국조 청문회에 "국회가 법원 판결을 뒤집겠다는 건가"
2026.04.16 08:54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국회가 뒤집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회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린다"며 "민주당이 증인석에 세우려는 인물들을 보면, 이 청문회가 무엇을 하려는 자리인지 분명해진다"고 밝혔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그는 "김만배는 1심 징역 8년 및 추징금 428억 원이 선고됐고, 남욱은 징역 4년, 정영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며 "불과 반년 전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 사건을 장기간에 걸쳐 유착관계에 따라 결합한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 전문에 드러난 사실 관계는 이미 법정에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 확인된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피고인들을 다시 국회로 불러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행태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은 김만배 등 일당에 대해 총 7800억 원대 추징을 법원에 요구했다"며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약 473억 원만 추징금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며 "공소유지 검사가 '항소하려 했으나 대검이 불허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크게 축소된 추징금에 대해 상급심에서 다시 다툴 기회 자체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그는 "피고인들만 항소한 지금, 우리 형사소송 구조상 형이 가중되기는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감형 가능성만 남긴 채 사건이 진행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오늘 청문회는 바로 이 흐름의 연장선"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법정 밖 발언의 장을 열어주고, 수사 검사들을 압박하며, 사법부 판결의 도덕적 기반을 흔들려는 정치적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은 법원이 하는 것이지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은 권력 간 경계를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죄의 유무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국회가 다수결로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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