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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침 넘어 입법 쟁점으로…포괄임금제 개편 본격화하나

2026.04.15 15:02

[일요신문]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괄임금제에 따른 ‘공짜 노동’ 관행을 지적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심사와 공청회 논의가 이어지면서 포괄임금제 문제가 행정지침을 넘어 입법 쟁점으로 확산하고 있다. 노동계는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재계는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도 포괄임금제 너무 하지 마라”며 “연장, 야근, 휴일(주말) 근무를 하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초과근무가 필요 없는 사람까지 관행적으로 시간을 채워 보상받는 문화가 있다”며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초과근무로 이어지는 관행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하고,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는 실제 근로 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는 임금대장과 임금 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적고,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정 OT(초과근무수당)를 약정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로 간주한다는 것이 노동부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선 포괄임금제의 금지·제한 또는 운용 요건 강화를 담은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13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회사가 근로일별 시간을 임금대장에 적도록 하고, 노동자에게 관련 자료의 열람·정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산임금은 실제 기록된 근로 시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절차를 거친 합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정액 지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 안은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외에도 국회에는 포괄임금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안, 위반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 등 여러 건의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제 문제를 둘러싼 입법 공청회 개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소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은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앞으로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좀 더 의견 수렴도 하고 또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걸 겸허히 수용해서 제대로 된 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 지침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4일 성명에서 “최근 대통령이 포괄임금제식 운영과 초과근무 보상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 “(다만) 공무원 사회는 여전히 ‘일은 늘고, 보상은 줄어드는 구조’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근무수당이 정상임금보다 낮게 지급되는 비정상적 구조와 기준 인건비 페널티 제도가 문제”라며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전액 보상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는 지난 8일 공식 성명을 내고 “이번 지침에는 건설 현장에서 오남용이 심한 유급주휴수당과 국공휴일 유급수당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며 “노동부가 관련 지침을 수정하고 법 개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에선 정부 지침과 입법 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일 노동부 지침에 대해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 OT 형태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정부가 이번 지침으로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며 “이는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 시간의 엄격한 기록·관리가 어려워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한 사업장까지 금지하면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금지보다 현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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