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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줄게" 대포통장 명의자 캄보디아 넘긴 40대 첫 재판

2026.04.15 17:16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 명의자를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넘기고 수억 원을 가로챈 모집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5일 국외이송유인,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와 공범 B씨(45)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광주지법 전경.

대포통장 모집책인 A씨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C 씨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명의 대여자들이 범죄 수익금을 가로챌 것을 우려해 이들을 현지로 유인한 뒤 억류하거나 공범으로 포섭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의 꼬임에 넘어가 출국한 C 씨는 현지에 억류됐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도산한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를 구입해 범죄 조직에 넘기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19명으로부터 6억 3,0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친구인 B 씨에게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숨기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은 인정하면서도, 사기와 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고 자신은 도왔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한 국선변호인을 교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8일 재판을 속행해 A씨 등이 주범으로 지목한 공범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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