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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낙태죄 헌법 불합치 7년…적극행정 두려움에 초기 임신중지 약물 금지해"

2026.04.15 15:27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 분야 중 하나로 ‘초기 임신 중지 관련 약물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약처가 법령 개정 없이도 약물을 허용하고 있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음에도 적극 행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개최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로 규정한 결정이 헌재에서 내려진 지 7년이 지났다. 지난 7년 동안 전혀 대체법을 만들지 못하고, 논의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그러는 사이에 초기 임신의 중지와 관련된 약물 도입에 대해 식약처가 계속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 약물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필수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심지어 ‘아직 관련법이 (개정)돼 있지 않아 못한다’는 식약처가 로펌 등 7곳의 의견을 물었는데,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약물 허용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허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적극행정을 했을 때 닥쳐오는 뒷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짚었다.

박 부위원장은 계속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향해 “이 자리에 식약처에선 안 나오셨다만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도 계시고 하니,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잘 아실 것”이라며 “이미 할 수 있는 일인데 하고 있지 않은 거라면 사실은 소리 없는 강력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거듭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문제가) 답답하다”면서 “불법 유통과 약물 오남용에 의한 피해, 2차 3차 피해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박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관련된 어떤 면책 가이드라인이 분명해졌으면 좋겠다”면서 “식약처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그렇게 해야 적극 행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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