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금거북이 증거인멸' 혐의 이배용에 징역 1년 구형
2026.04.15 17:40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 청탁을 한 의혹으로 수사받다가 비서에게 증거를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15일 심리한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비서 박아무개씨와 운전기사 양아무개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용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으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2025년 9월 압수수색을 당하자 박씨와 양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금거북이 전달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이 전 위원장에게 청탁금지법 혐의가 적용되진 않았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최종 의견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김건희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인멸하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와 양씨에 대해선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주요 증거를 인멸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박씨에게 김건희 관련된 수사 자료가 남아있을 수도 없고 양씨에게도 남아있을 수 없다”며 “증거인멸 관련 혐의 성립에 대해 특검이 제대로 입증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하늘 아래 한점 부끄러움 없이 금거북이 5돈으로 인사 청탁한 적이 없다”며 “제게 없는 사실이 박 비서나 양 기사의 휴대폰에 저장돼있을 수 없는 건 당연하다. 따라서 박 비서와 양 기사에게 증거인멸을 요구할 필요가 없음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26일 오후 4시 이 전 위원장과 박씨, 양씨의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2시에는 청탁 대가로 귀금속 등을 받은 김 여사와 이를 공여한 다른 피고인들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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