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과 친해, BTS 청바지 만들자"…13억 사기 친 작곡가 결국
2026.04.16 00:37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음원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8월 경기 하남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업체 대표 B씨 등에게 “BTS 청바지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속여 7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방 의장과 친분이 있다”며 “이미 다른 업체를 통해 BTS 제품을 판매 중인데, 내가 이 회사 지분 50%를 확보했으니 우리 법인으로 라이선스를 가져와 독점 사업을 하자”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한 하이브 팀장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기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업체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며, 하이브 측과 청바지 사업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방탄소년단(BTS)의 지식재산권(IP) 사업을 미끼로 거액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실체가 없으면서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 “고대 붙고 중퇴해야지!” 노가다꾼 MB의 황당 발상
▶ ‘억대 연봉’ 자격증 땄다…입주청소 아줌마 비밀
▶ 첫남친 생긴 40세 언니…“30만원만” 뒤 끔찍한 최후
▶ “숙소 뛰쳐나와 울던 여장교”…공군 뒤집은 대령 충격
▶ “6월 내내 비 온다” 역대급 장마설…기상청 밝힌 진실
▶ 15년 만에 빗장 푼 금단의 땅…‘JP 별장’ 드러났다
▶ 17만원에 피카소 당첨 행운…복권 샀다가 대박, 무슨일
▶ 마운자로 1128% 폭증…정상체중도 ‘성지’ 찾는다
▶ 올리브영 포기했더니 매출 6배? K뷰티 ‘반전 승부수’
▶ 후보 내? 말아? 조국·한동훈 등판에 ‘무공천 딜레마’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서 park.jongsuh@joongang.co.kr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방시혁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