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일하고 대신 4일 쉬라고?…고용부 '대체휴일 불가'
2026.04.16 07:21
출근시 임금 최대 2.5배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평소처럼 일하면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의 노동절은 법률에서 5월 1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정해진 휴일이고, 취지 자체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5월 1일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앞서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연속 휴일을 즐기기 위해서는 4일 연차휴가가 필요하다.
5월은 부처님 오신 날(24일)에 이어 대체공휴일(25일)까지 포함돼 연휴 체감도가 높은 편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하루 16번 대치동·억대 학비”…이현이·현영·김희선이 대치동·송도로 달려간 진짜 이유
▶ 인슐린 살 돈 없어 어머니 보낸 소년…1400억 빌딩주 된 비의 처절한 생존법
▶ 집안 자산 600억 넘는다?…이서진, 30년 된 노란 가방에 숨긴 ‘수백억’ 설계
▶ 바퀴벌레 단칸방서 ‘130억 현금’ 결제…아이유가 조롱을 ‘환수’한 방식
▶ "기저귀 차고 5시간 운전"…화장실 생겨도 버스 기사가 '5분 컷' 하는 이유 [교통이 통하다]
▶ 차비조차 없었는데…김혜윤·천우희, 텅 빈 지갑 뒤집은 ‘수백억 현장 근육’
▶ 연 68억 벌고 지갑엔 1억씩…이창훈·박영규 '레전드 시절' 수입의 실체
▶ 우럭·전복 다 망했지만…20년 버틴 양준혁이 찾아낸 '100억'짜리 해답
▶ ‘지문도 안 남은 막창 지옥’ 이제 그만…부모 노동 굴레 삭제한 이찬원의 단호한 결단
▶ “월 500 벌어도 무너진다”…외벌이, 이제는 버티기도 어려워졌다 [숫자 뒤의 진실]ⓒ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
| 5월 공휴일 및 연휴 현황. 네이버 달력 갈무리. |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평소처럼 일하면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의 노동절은 법률에서 5월 1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정해진 휴일이고, 취지 자체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5월 1일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앞서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연속 휴일을 즐기기 위해서는 4일 연차휴가가 필요하다.
5월은 부처님 오신 날(24일)에 이어 대체공휴일(25일)까지 포함돼 연휴 체감도가 높은 편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하루 16번 대치동·억대 학비”…이현이·현영·김희선이 대치동·송도로 달려간 진짜 이유
▶ 인슐린 살 돈 없어 어머니 보낸 소년…1400억 빌딩주 된 비의 처절한 생존법
▶ 집안 자산 600억 넘는다?…이서진, 30년 된 노란 가방에 숨긴 ‘수백억’ 설계
▶ 바퀴벌레 단칸방서 ‘130억 현금’ 결제…아이유가 조롱을 ‘환수’한 방식
▶ "기저귀 차고 5시간 운전"…화장실 생겨도 버스 기사가 '5분 컷' 하는 이유 [교통이 통하다]
▶ 차비조차 없었는데…김혜윤·천우희, 텅 빈 지갑 뒤집은 ‘수백억 현장 근육’
▶ 연 68억 벌고 지갑엔 1억씩…이창훈·박영규 '레전드 시절' 수입의 실체
▶ 우럭·전복 다 망했지만…20년 버틴 양준혁이 찾아낸 '100억'짜리 해답
▶ ‘지문도 안 남은 막창 지옥’ 이제 그만…부모 노동 굴레 삭제한 이찬원의 단호한 결단
▶ “월 500 벌어도 무너진다”…외벌이, 이제는 버티기도 어려워졌다 [숫자 뒤의 진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노동절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