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폭행' 이상동기 범죄, 檢 보완수사로 살인미수 기소
2026.04.15 17:53
"의무기록, 피해자 살펴 살인 고의 규명"
독거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살인 고의는 보완수사로 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15일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6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3월 말 서울 서초구 자택 빌라에서 아래층에 홀로 살던 85세 여성 B씨를 살해할 의도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늑골 16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당초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 대상 폭행이나 상해를 가중처벌한다. 다만 형량이 더 높은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도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폭행 방식이 특정되지 않으면 살인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A씨의 정신병력과 현장·피해 부위 사진에서 드러난 참혹한 양상 등을 토대로 살해 의도를 의심했다. 이어 △피해자 의무기록 분석 △피해자 상태 확인 △서울중앙지검 의료자문위원회 소속 법의학자 및 신경외과 전문의 자문 등 보완수사를 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흉곽을 발꿈치와 발등으로 반복해 내리찍거나 발로 차는 등 잔인하고 집요한 폭행으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로부터 혈흔 분석 결과서를 추가로 송부받는 등 1차 수사기관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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