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죄 적용 안 돼' '5·18 폄훼' 인사들 진실화해위 추천
2026.04.13 20:28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와 탄핵 사유를부정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명명한인사들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13일 한겨레는 3기 진실화해위 여야 추천 후보자들을 [단독] 보도했다. 3기 진실화해위는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1인, 국회 교섭단체 추천 8인(여야 각 4인), 국회 비교섭단체 추천 1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천 몫 8인 중 6인에 대한 추천을 확정하고 각 위원 후보들에게 통보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후보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상임위원 후보로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 활동가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후보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상임위원 후보로 이동욱 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했다.
12·3 내란사태 다음 날인 지난 2024년 12월 4일 KBS <뉴스9>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언론출판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제한한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됐는데 이 부분은 '불법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였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라며 장영수 교수의 발언을 전했다.
장영수 교수는 KBS에 "언론 출판과 관련해서는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말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냐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는 언론·출판에 대한 통제 등을 규정하면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장영수 교수는 2024년 12월 5일 아주경제 기명 칼럼 <尹대통령 비상계엄선포 내란죄 성립되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의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당연히 국헌문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의 시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무력화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썼다.
장영수 교수는 "계엄선포 후 2시간 반이 경과한 즈음에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었고, 이후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다"며 "이를 국회의 무력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장영수 교수의 주장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를부정하는 내용이다. 지귀연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다만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 행사, 헌법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이는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은 계엄발동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무시, 계엄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간주해 "위험천만한 반역사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장영수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장영수 교수는 지난해 11월 19일 펜앤마이크 기명칼럼 <미국의 매카시즘 광풍과 李 정부의 내란 프레임>에서 "내란 프레임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이용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내란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내란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매카시즘(공산주의 색출 열풍)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내란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정치선동의 방식으로 내란을 주장하는 것은 법치의 무시"라고 썼다.
지난해 12월 5일 뉴데일리 인터뷰 기사 <헌법학자의 '내란몰이' 직격 … "유죄 만들려고 '내란재판부' 강행하면 큰 역풍 맞을 것">에 따르면, 장영수 교수는 " 주목해야 할 점은 내란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의 주장이 있을 뿐, 이를 확인한 법적 판단은 전혀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장영수 교수는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만일 윤 대통령 내란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정부여당은 계속 사법부를 압박하며 사법개혁의 불쏘시개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1심 유죄 판결이 나오자 장영수 교수는 펜앤마이크 기명칼럼 <尹 전 대통령 1심 판결의 의미와 문제점>(2월 23일)을 썼다. 장영수 교수는 "곽종근(전 특전사령관)과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결론을 정해놓고 내린 판결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추가적인 새로운 물적 증거도 없고, 결정적인 새로운 증언도 없는 상태에서 1심 법원은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국회의장 등의 체포 지시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사실로 인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내란죄의 유죄를 인정하였다"고 했다.
이동욱 전 위원은 월간조선 기자 출신으로 현재 KBS 이사를 맡고 있다. 이동욱 전 위원1996년 월간조선 4월호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광주사태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오보가 피해자 중심으로 쏠려 있다"며 "피해자 편을 들면 정의롭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동욱 전 위원은 당시 탱크 진압설에 대해 결과적으로 오보라고 주장했고, 발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혼돈된 상태'라고 썼으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죽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성욕이 일어나나?"라고 말한 진압 참가 공수부대원들의 증언을 그대로 전했다. 그는 이 기사로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공개 사과를 요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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