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심사···오늘 결정되나
2026.04.16 07:40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2월12일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동작경찰서로 피의자 신분 첫 소환 조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전씨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등에서 ‘이 대통령에게 현상금 10만달러를 걸자’는 취지로 말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내란에 대해 증언한 것은 ‘민주당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이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방송에서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며, 2024년 총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는 취지로 말해 고소·고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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