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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심사···오늘 결정되나

2026.04.16 07:40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2월12일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동작경찰서로 피의자 신분 첫 소환 조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사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전씨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등에서 ‘이 대통령에게 현상금 10만달러를 걸자’는 취지로 말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내란에 대해 증언한 것은 ‘민주당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이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방송에서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며, 2024년 총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는 취지로 말해 고소·고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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