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법왜곡죄 악용 우려…법관 위축 막을 대책 필요"
2026.04.13 21:28
신임 법관대표회의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전국 각급 법원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3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제도가 개편됐다는 판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개정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소원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되고, 대법관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사실심이 약화되며, 법왜곡죄가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으로 이어져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2일 사법 3법 시행 이후 처음 열렸다. 회의는 산하 분과위원회를 통해 제도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관대표들은 법원행정처에 사법 3법 개정 경과와 시행 이후 후속 조치, 헌법재판소 파견 인력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 시행과 관련한 법관 지원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직무소송 지원센터' 설립도 검토한다.
법관회의 신임 의장에는 강동원(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에는 조정민(35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불편이 없고, 법관 여러분의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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