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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쟁의행위 제한 두고 노사 법정 충돌

2026.04.13 08:36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mdtoday = 박성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과 노조가 파업의 범위와 정당성을 두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쟁점은 파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 중 배양·정제 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다.

회사 측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특성상 배양·정제 공정이 중단되면 단백질과 항체가 변질돼 제품을 폐기해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조합법 38조 2항에 따라 원료나 제품의 변질·부패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현재 하루 작업 배치가 100여개 수준이라며 해당 공정이 멈출 경우 하루 최소 64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배양·정제 공정 노동자의 파업 참여를 사실상 막는 것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공정 중단이 곧바로 전량 폐기로 이어지는지는 고객사와 협의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며, 회사가 제시한 손실 규모도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둘러싼 입장차도 드러냈다. 회사는 원만한 교섭 의지를 밝혔고, 노조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정별 근무 인원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심문 결과는 이르면 24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13차례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파업 찬반 투표에서 95% 이상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고, 5월 1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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