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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억 담보제공' 누락 이화전기에…금융위, 과징금 14.7억 부과

2026.04.15 19:36

◆…금융위원회 현판[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총 14억70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15일 제7차 회의에서 비상장법인인 이화전기공업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화전기공업은 2021년·2022년도 결산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해 회사가 보유한 타사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누락된 담보제공 금액은 총 520억원에 달한다.

또한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의 공시 과정에 개입하고, 우발사항에 대한 점검 등 통제활동을 형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금융위는 회사 법인에 대한 과징금 외에도 전직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3인에게 총 1억380만원(1인당 34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지정 2년, 전(前)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및 개선권고 조치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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