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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제약, 공시위 회부…벌점 8점 넘으면 거래 정지

2026.04.16 07:44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삼천당제약(000250)이 공시 위반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심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한국거래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시위원회에서 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불성실공시 관련 제재는 거래소 내부 심의로 수위가 결정되지만, 위반 사안의 중요성이나 추가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시위원회에 회부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삼천당제약에 대해 영업실적 전망 관련 공정공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한 바 있다.

공시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함께 벌점 부과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위반 동기와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최근 1년간 삼천당제약의 누적 벌점은 없는 상태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현행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및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해당 공시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할 사항이므로,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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