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치료해줬더니…소방대원에 주먹질한 50대 '벌금형'
2026.04.15 20:2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0대 남성이 부상을 치료해준 소방대원들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주먹질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20대 소방대원 2명의 정강이를 발로 차 다치게 하고, 30대 소방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 소방대원들은 '빌라 내 계단에서 머리에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받은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응급 처치를 한 대원들은 추가 낙상을 우려해 의자에 A씨를 앉힌 뒤 그의 직장동료를 기다렸고, 술에 취한 A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고 하자 이를 만류했다. 이때 A씨가 갑작스레 대원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방공무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이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면서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피고인이 정중히 사죄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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