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기간 내 지정 당부"
2026.04.10 06:00
금감원은 10일 최초 외부감사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선 외부감사대상 회사 판단 기준, 감사인 선정 주체 및 선임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감사인 선임 보고할 때 사용되는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도 다룬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중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 등 요건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곳이다.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5000여개 회사가 외부감사대상에 편입됐다.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하려면 전자공시시스템(DART) 접수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동인증서를 통해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로그인해야 한다. 이후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눌러 화면 왼쪽의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클릭한다. 보고서 항목에서 개황을 작성하고 관련 문서를 첨부하면 된다. 수정이 필요하면 '재제출'을 통해 업로드 가능하다.
설명회는 금감원 유튜브 채널, 금감원·중소기업중앙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설명회로 기업의 외부감사 법규 위반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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