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감원,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2026.04.10 06:02

4월말까지 감사인 선임 마쳐야…위반 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
외감계약보고시스템 전자보고 절차도 상세 안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들의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10일 유튜브(금융감독원 공식채널)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동영상 등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자산총액·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 최근 3년간 연평균 5000개 내외의 회사가 외감 대상에 신규 편입되고 있다. 외감 대상 회사 수는 2023년 4만1212개에서 2024년 4만2118개, 2025년 4만2891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최초로 외감 대상이 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26년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 말 결산 회사의 경우 이달 말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판단기준, 감사인 선정 주체와 선임 절차, 기타 외부감사법 주요 제도를 안내한다. 감사인 선임 절차는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마련 △외부감사인 선정 △외부감사인 선임보고(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외부감사 사후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전자보고 방법도 상세히 다룬다.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유번호 발급 방법과 감사인 선임보고서 제출 방법도 안내한다. 고유번호 발급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32번으로 가능하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원 이상·부채 70억원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종업원 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외감 대상이다. 유한회사는 동일 기준 5개 항목(사원 수 50명 이상 포함) 가운데 3가지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명회 영상을 유튜브와 금감원 홈페이지 ‘업무자료-회계’ 코너,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유관기관 공지’,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외부감사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금융감독원의 다른 소식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3시간 전
외국인 지난달 주식 43조5000억원 순매도… 석 달 연속 ‘팔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3시간 전
외국인, 3월 한 달에만 43.5조 팔았다…역대 최대 규모 ‘셀 코리아’
신성
신성
3시간 전
김종혁 "장동혁, 美 목사가 지선에 도움 되나?"[한판승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3시간 전
외국인 지난달 국내 주식 43조 넘게 순매도…역대 최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4시간 전
외국인 지난달 국내주식 43조 넘게 팔아…역대 최대 규모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일 전
NH농협은행 강원본부, 금융감독원과 농촌 일손 돕기 펼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일 전
"민간임대 매매예약금, 전세대출로 못 낸다" 금융감독원 소비자 경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6일 전
금감원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기간 내 지정 당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6일 전
"최초 외부감사기업, 사업연도 개시 4개월 내 감사인 선임"…금감원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26.03.31
야놀자, 지난해 매출 1조292억원 기록…전년 대비 11.3% ↑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