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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업 스스로 환경관리 '자율점검제도' 운영

2026.04.09 07:56

대전시청

대전시는 환경오염 물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산업단지 내 자율점검 업체 113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운영한다.

자율점검 업체로 지정되면 점검기관의 정기 점검을 대신해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법규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시에 보고해야 한다. 지정기간 동안 해당 업체 정기 점검은 면제된다.

현재 자율점검 지정 업체는 전체 오염물질 배출업소 435곳 중 약 26%에 해당하는 113곳이다.

지정 조건은 최근 2년간(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경우는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을 유지한 사업장이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재지정도 가능하다. 다만 환경 법규를 위반할 경우 지정은 즉시 취소된다.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환경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배출시설 등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사업자 점검 부담을 동시에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전시는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자율점검 업체 20% 이상을 선정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율점검 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하는 등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강인복 대전시 대기환경과장은 “자율점검 업체는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 관리 역량을 높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기업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자율점검 업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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