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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골프 접대 의혹' 무혐의 불송치(종합)

2026.04.09 10:33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23일 충북대에서 열린 충북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남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골프·만찬 접대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윤 교육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불송치 종결했다.

경찰은 100만원 이하 금품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육감은 지난해 5월께 세종의 한 골프장에서 윤 회장, 동창 등 3명과 골프를 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골프 비용 20만원은 윤 교육감이 이어진 저녁 자리에서 현금으로 냈다.

윤 교육감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사적 친분으로 골프를 쳤고, 비용은 각자 지불했다"며 "식사비 결제는 의례적인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골프 비용을 윤 교육감이 현금으로 부담했기 때문에 '더치페이(각자내기)' 성격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 회장이 낸 윤 교육감 몫의 골프비는 21만5000원, 여기에 점심 식사와 골프용품 비용까지 더하면 28만원으로 알려진다. 결국 윤 교육감이 낸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접대비는 8만원이다.

이어진 저녁 자리에서 윤 교육감이 결제한 식비는 35만원으로 1인당 따져볼 때 8만7500원이다.

경찰은 같은 날 점심과 이어진 저녁 자리에서 윤 교육감이 수수한 금액과 제공한 금액이 차이가 없고,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저녁 식사한 일행 중 2명은 세종에 주소를 두고 있고, 청주에 사는 윤 회장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를 폭넓게 적용할 정도로 범죄 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선거 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윤 교육감이 지인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112조(기부행위 정의 등)' 2항(의례적 행위), 4항(직무상의 행위)을 따져볼 때 공직자의 사교, 의례 등 친분이나 예의상 하는 의례적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수수액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 대상이다. 골프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고, 추가 금품 수수나 직접적인 청탁 또는 대가성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수수 금액의 2~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6개월 넘게 수사를 진행한 결과 관련자 모두 불송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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