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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안에 다 먹어" 못 먹자 굶겨…공사 예비생도 가혹행위

2026.04.09 16:20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소지 크다"
지난 2월 25일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열린 제74기 공군사관생도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축하비행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photo 뉴스1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과정에서 강제 취식과 나체 얼차려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군사관학교장에게 가혹행위 관련자 징계와 학교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는 예비생도 기초훈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전 예비생도 A씨가 지난 2월 "기초훈련 도중 교관 등으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선배 생도들이 자신의 무릎과 허리 부상 사실을 알고도 해당 부위를 폭행하고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등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1.5ℓ 음료와 맘모스빵을 빠르게 먹도록 강요받았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두 차례 식사를 제한당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예비생도 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20명(25%)이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응답했다. 식사를 제한당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36명(46%)이었고,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인원도 31명(39%)에 달했다.

이 밖에도 "10분 안에 큰 빵과 음료를 먹지 못하면 식사를 제한했다", "억지로 먹다 토했다",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는 진술이 나왔다. CCTV가 없는 세탁실 등에서 팔굽혀펴기와 버피 테스트를 50~100회 실시하거나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네발로 기게 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인권위는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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