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 '식고문·나체 얼차려' 등 가혹행위 적발
2026.04.09 14:39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사관학교장에게 가혹 행위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는 학교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 실시를 각각 권고했다.
진정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월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도중 교관 등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한 뒤 자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릎과 허리 부상 사실을 알렸음에도 해당 부위를 폭행당하고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1.5리터 음료와 맘모스빵을 빠르게 먹도록 강요받았으며 이를 수행하지 못하자 두 차례 식사를 제한당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예비생도 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0명(25%)이 '식고문' 형태의 강제 취식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식사를 제한당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36명(46%), 인권침해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1명(39%)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10분 내 큰 빵과 음료를 먹지 못하면 식사를 제한한다는 지시로 억지로 섭취 후 구토했다는 진술과 함께, 나체 상태에서 목욕탕 팔굽혀펴기를 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CC(폐쇄회로)TV가 없는 세탁실 등에서 팔굽혀펴기와 버피 테스트를 50~100개 실시하거나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네발로 이동하게 했다는 진술도 포함됐다.
공군사관학교는 "훈육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얼차려와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 의혹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보고 학교 측에 인권침해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기초훈련의 법적 근거 마련도 권고했다.
공군사관학교는 인권위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권고 의견을 존중한다"며 "향후 예비생도들과 사관생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정예 장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관학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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