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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생도 강제 취식·폭언… 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 드러나

2026.04.09 18:43

인권위 “기초훈련 과정 인권 침해”
관련자 징계 교육·훈련 개선 권고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사관학교 기초훈련 과정에서 예비생도에게 가해진 강제 취식과 폭언 등의 가혹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관련자 징계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9일 공군사관학교장에게 교관·지도생도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 기초훈련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과 인권 친화적 운영 대책 수립을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사를 자퇴한 예비생도 A씨는 지난 2월 기초훈련 도중 폭행, 폭언 등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일부 교관·지도생도가 군의관에게서 훈련 열외를 권고받은 예비생도를 ‘가라환자’(엄살 부리는 거짓 환자)라고 부르며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훈련을 마친 뒤에는 맘모스빵과 음료 1.5ℓ를 강제로 먹이고, 이를 10분 안에 먹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음 날 배식을 제한했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는 2월 말 현장 조사를 하고 A씨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조사에서는 예비생도 79명 중 20명(25.3%)이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고, 36명(45.6%)은 강제 금식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공사는 “인권위 조사 결과와 권고를 존중한다”며 “예비생도나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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