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도 사형 구형…"범행 잔혹"
2026.04.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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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김동원(42)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남은 인생을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는 태도로 살겠다”며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올해 6월 11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 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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