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부고발 익명 신고센터 개소…"신원 철저히 보호"
2026.04.09 14:44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비리 신고 접수부터 처리,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익명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내부고발 익명 신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비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센터는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해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센터는 접수된 신고의 사실관계와 신빙성을 검토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내사사건으로 전환하게 된다.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요구에도 신고자가 두 차례에 걸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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