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지국으로 KT 고객 해킹…중국인 일당 실형 선고
2026.04.09 18:04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제기한 전파법 위반 관련 무죄 주장에 대해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피고인들의 혐의 역시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심야 시간대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설치한 뒤 경기 광명·과천·부천과 서울 금천 일대를 이동하며 KT 이용자 94명의 정보를 해킹해 약 6천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죄로 취득한 결제 금액을 현금화해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을 담당했고, C씨는 중국 내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장비를 국내에서 보관·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조직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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