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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동’ 막는 지침 시행 첫날…업계 “혼란”·노동단체 “맹탕”

2026.04.09 17:22

야간·휴일 구분 않는 정액수당제
정부 “원칙적 금지”…업계 “필요”
서울신문 DB


서울 금천구에서 전시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57)씨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직원 7명의 수당 산정을 두고 최근 고민이 깊어졌다. 억대 계약을 따내면 평일 휴일 가릴 것 없이 매일 직원들과 야근을 하며 일을 마감한 뒤 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정부 지침대로 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따로 구분해 주기는 쉽지 않아서다. A씨는 “해외 전시 계약을 수주하면 직원들이 시차에 맞춰 새벽에도 통화하고 일하는데, 근무 시간을 일일이 기록해 수당을 구분해 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막기 위해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했다. 지침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맞춰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하지만 업계에선 “근로시간을 엄격히 기록·관리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노동단체에선 “지침만으론 공짜노동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두고 입장이 다르다. 정부는 정액수당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정액수당제의 원칙적 금지는 노사정 합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근로시간이 엄격히 기록·관리되지 못하는 사업장에서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지침이 현행법과 판례가 이미 인정한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노무사는 “‘고정OT’(고정 초과근무시간)를 약정했더라도 실제 발생한 수당이 더 많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은 이미 현행법과 판례가 보장하는 사항”이라며 “영업 등 일부 특수 직종을 제외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쉬운 직종에서는 포괄임금 적용을 전면 금지해야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법령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체계를 만들려면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 개정 등 후속 보완도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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