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필요하면 더 일하게 해야"…이 대통령, 제도 개편 지시
2026.04.09 15:00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극도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의 파고를 넘고 산적한 내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러 가지 복합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분열하고 갈등·대립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부터 앞장서겠다. 일자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대타협을 위해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교란하는 가짜 정보의 악의적 유포에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업무 처리 속도도 강조했다. 그는 “속도가 두 배면 일을 두 배 할 수 있다”며 “청와대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말고, 연장근로·야근·주말근무 등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근무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그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더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근무가 필요한 사람이 그 이상 일하고도 근무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공무원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하루 최대 4시간, 월 최대 57시간까지만 인정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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