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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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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샴푸에 '물로 씻어낼 것' 문구 빠진다

2026.04.09 10:13

자외선 차단제 성분에 '전신 사용 금지' 주의사항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화장품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드라이샴푸 등 표시 합리화와 자외선 차단제 성분(벤조페논-3)의 주의사항 신설 등이다.

드라이샴푸와 같이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샴푸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항을 신설한다.

또 벤조페논-3(옥시벤존)을 2.4% 넘게 사용한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은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개정한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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