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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샴푸인데 씻어내라고?…불합리한 화장품 경고문 싹 바뀐다

2026.04.09 13:01

물 없이 쓰는 제품에 역설적 경고문, 퇴출
벤조페논-3 선크림, 전신 사용 금지 명시
6월9일까지 의견 수렴 후 시행 예정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미지. 제미나이
물 한 방울 없이 쓰는 드라이샴푸 용기에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면? 제품 설명과 정반대인 이 주의사항이 지금까지 법적 의무 표시 대상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9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물 안 쓰는 샴푸에 ‘씻어낼 것’ 문구, 이제 없앤다=드라이샴푸는 쌀전분·옥수수가루 등 가루 성분을 모발에 분사해 피지를 흡착 제거하는 제품으로 물을 쓰지 않는 것이 핵심 특징이다. 하지만 기존 규정은 샴푸 유형 전체에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이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제품 용도와 정반대인 내용을 포장에 적어야 했던 셈이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는 제품 설명과 어긋나는 주의사항에 혼란을 겪어왔고, 제조사도 용도와 상충하는 문구를 의무 기재해야 하는 불합리를 감수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 후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제품’을 예외로 명시해 이 문제를 해소한다.  

◆고농도 선크림엔 ‘전신 사용 금지’ 문구 추가=자외선 차단 성분인 벤조페논-3(옥시벤존)와 관련한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벤조페논-3 함량이 2.4%를 초과하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에는 앞으로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벤조페논-3의 함량 기준은 2025년 9월 개정돼 2026년 3월1일부터 시행됐다. 전신에 사용하는 제품은 2.4%까지, 얼굴·손·입술용 제품은 5%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이에 맞는 주의사항 표시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성분 기준에 걸맞은 소비자 안내가 제품 표면에 명시된다. 

아울러 나이트크림처럼 자기 전에만 바르는 제품은 세안으로 씻겨 나가는 점을 고려해 알파하이드록시애시드(AHA) 성분 포함 제품의 자외선 차단제 병용 권고 예외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AHA는 각질 제거와 보습에 효과적이지만 바른 상태에서 자외선에 노출되면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견 수렴 후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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