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샴푸인데 씻어내라고?…불합리한 화장품 경고문 싹 바뀐다
2026.04.09 13:01
벤조페논-3 선크림, 전신 사용 금지 명시
6월9일까지 의견 수렴 후 시행 예정
식약처는 9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물 안 쓰는 샴푸에 ‘씻어낼 것’ 문구, 이제 없앤다=드라이샴푸는 쌀전분·옥수수가루 등 가루 성분을 모발에 분사해 피지를 흡착 제거하는 제품으로 물을 쓰지 않는 것이 핵심 특징이다. 하지만 기존 규정은 샴푸 유형 전체에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이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제품 용도와 정반대인 내용을 포장에 적어야 했던 셈이다.
◆고농도 선크림엔 ‘전신 사용 금지’ 문구 추가=자외선 차단 성분인 벤조페논-3(옥시벤존)와 관련한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벤조페논-3 함량이 2.4%를 초과하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에는 앞으로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나이트크림처럼 자기 전에만 바르는 제품은 세안으로 씻겨 나가는 점을 고려해 알파하이드록시애시드(AHA) 성분 포함 제품의 자외선 차단제 병용 권고 예외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AHA는 각질 제거와 보습에 효과적이지만 바른 상태에서 자외선에 노출되면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견 수렴 후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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