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자외선차단제에 금지 문구 표시
2026.04.09 11:50
앞으로 자외선차단 제품에는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주의사항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 드라이샴푸처럼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는 ‘물로 씻어내지 않을 경우 탈모와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품 특성과 사용 방식에 맞지 않는 일률적 주의문구를 정비하는 동시에,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성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외선차단제의 특정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표시가 강화된다. ‘벤조페논-3’(옥시벤존)을 2.4% 넘게 사용한 기능성 화장품에는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벤조페논-3(옥시벤존)은 사용 부위에 따라 허용 농도가 다른데 전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2.4%까지 사용할 수 있고 얼굴, 손과 입술에는 5%까지 사용 가능하다.
드라이샴푸처럼 물 없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기존의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사항이 신설된다. 제품 특성과 맞지 않는 경고를 줄여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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