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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82㎞ 만취 질주’ 가수 남태현,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은 면해

2026.04.09 15:19

지난 2023년 10월 19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22%였습니다.

남 씨는 사고 당시 제한 속도 시속 80㎞ 도로에서 시속 182㎞로 운전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4년 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2023년 7월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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