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시속 182km 음주운전’ 위너 출신 남태현, 징역 1년 실형 선고
2026.04.09 14:56
아이돌 ‘위너’ 출신 남태현씨(32)가 시속 182km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남씨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전 4시10분쯤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로 조사됐다. 남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이 도로에서 182㎞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인명피해는 따로 없었다.
양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음주와 과속 운전으로 1차로에 있는 연석에 충돌하고 4차로까지 미끄러지는 등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씨는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남씨는 2022년 8월과 12월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1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운이 좋아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었다”며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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