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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82km 음주운전' 가수 남태현 1심 징역 1년

2026.04.09 15:05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마약류 관리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남 씨나 검찰이 항소하면 불구속상태로 항소심 절차가 개시됩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동작대교 근처에서 술을 마친 채로 차를 시속 182km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4년 1월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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