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시속 182㎞ 음주운전‘… 위너 출신 남태현에 징역 1년 선고
2026.04.09 16:22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음주운전과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2%로 측정됐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남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냈다. 당시 도로의 최고 속도는 시속 80㎞였으나, 남씨의 차량 속도는 182㎞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의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남씨는 앞서 2024년 1월 필로폰 매수, 투약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2023년에도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음주 상태로 7∼8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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