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1심서 징역 1년 선고
2026.04.09 16:52
[케이스타뉴스 이준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 다시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그룹 위너출신 남태현(32)이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남태현을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시속 182km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남태현은지난해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다.
특히 남태현은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해당 도로에서 두 배가 넘는 시속 182km의 초고속으로 질주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이 사고로 본인을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태현은지난 2024년 1월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이에 앞선 2023년 3월 8일 새벽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7~8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해 음주운전 및 범법 행위에 대한 상습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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