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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금융위 즉각 항소(종합2보)

2026.04.09 15:17

FIU 제재에 두나무 1심 승소…"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조치미비 없어"
두나무 "건전한 생태계 구축에 더 노력"


두나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이도흔 임지우 강류나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융위는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내린 제재가 불합리하다고 봤다.

문제가 불거진 후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확약서를 징구하고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나름의 조처를 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규제당국이 100만원 미만 거래에는 회사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의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조치 미비를 이유로 내린 제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FIU가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을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FIU의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 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영업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당국이 문제 삼은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건수는 총 4만4천948건으로, 전체 100만원 미만 출고거래(641만3천281건) 중 0.7%에 해당했다.

두나무가 사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해 출고 대상 지갑주소가 속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명칭이 미신고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이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시스템이 추적하지 못한 거래 가운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로 밝혀진 비율이 평균 2.8%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는 지난해 2월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3월 두나무측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두나무는 이날 선고 이후 낸 입장문에서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항소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판결에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받는 대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FIU가 부과한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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