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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못 바꾸는 교사들…“승용차 2부제 어쩌나”

2026.04.09 14:34

학생 등교 맞춰 출근하는 교사들…"출근 시간 조정 불가"
대중교통 열악한 지방 울상…"차량 없으면 출근 어려워"
경기교육청, 학교에 2부제 면제 안내…특수교사도 예외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고유가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가 18년 만에 재시행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직원(교원·직원)은 차량 2부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학생 등교 시간에 맞춰 출근해야 하는 교사들은 출근 시간 조정이 불가능한 만큼 학교가 차량 2부제 예외 조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 차량 2부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9일 경기도교육청과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7일 관내 학교에 차량 2부제 적용 예외 조항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장거리 출퇴근 기준인 30km 이상(편도) 또는 소요 시간 90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이 어려운 교직원은 차량 2부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편도 30km 이상 혹은 90분 이상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사 등에 대해선 학교장이 2부제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부제 일괄 적용시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외 조항이 있다는 점을 학교에 인지시키기 위해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차량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직원 차량이 적용 대상이며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도 이 제도를 적용받는다. 고유가로 전국 공공기관에 차량 2부제가 시행된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다만 2부제 적용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다. 경기교육청이 안내한 것처럼 대중교통으로 장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2부제 적용이 면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부제 적용 예외가 가능한 사례 등을 각 공공기관에 안내했다.

다만 그간 학교에서는 2부제 적용 면제시 30km 혹은 90분 이상의 장거리 출퇴근 기준을 엄격히 따졌다. 교사들이 차량 2부제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학교 안팎의 민원을 우려해서다. 교사들은 경기교육청 차원에서 2부제 예외에 관한 내용을 학교에 안내한 만큼 장거리 출퇴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를 적용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경기교육청이 예외 조항에 관해 안내를 했으니 교사들이 2부제 면제를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사들은 학교가 2부제 적용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 등교시간에 맞춰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출근 시간 조정이 불가능해서다. 강원도의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 등교 시간이 늦어지지 않는 한 교사들의 출근 시간도 바뀔 수 없다”며 “특히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 큰 지방은 2부제 면제가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들도 차량 2부제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 특수교사들은 몸이 불편해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집에 찾아가는 가정 순회교육을 1주일에 2~3일 이상 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구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경우도 많아 자차 이용이 필수다.

교육부도 특수교사들의 경우 2부제를 면제한다고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등은 현장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차량 운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육에 필요한 교구를 차량으로 싣고 다녀야 하는데 차량 2부제를 적용 받으면 순회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안내를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받아들여 특수교육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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