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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상반기 접수

2026.04.09 09:09

오는 13~24일까지 신청…산재보험료의 90% 지원
ⓒ성남시 제공
[데일리안 = 유진상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상반기 접수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던 직종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시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이들 노동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대상자에게는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번 신청 범위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산재보험료 부과분으로 최대 6개월분이며, 신청 범위 외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노무제공자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종이다.

다만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성남시 지원 대상이 아니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성남시청 7층 고용과 사무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내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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