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용서 구한다”
2026.04.08 16:34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5부(재판장 신종오)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 사건 항소심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 알선수재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그라프 목걸이 몰수,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238만3596원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통틀어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 추징금 9억6958만3596원, 벌금 20억원 등이 구형된 것이다.
김한수 특검보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과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리고 김 여사가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해 정치자금법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정당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권력기관인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가 침해됐다”면서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 대가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1심을 맡은 재판부는 이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대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서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조종을 위해 초기 투자 계좌를 이용한 사건으로 김 여사는 이용된 계좌주 중 한명에 불과하다”며 “특검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론조사는 동시에 뿌려졌고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합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알선수재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알선수재 유죄 판단 부분은 추정으로 채워져 있다”며 “청탁이 전달된 증거가 없고 김 여사가 (청탁을) 인식했단 증명도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증거에 따른 온당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여사 사건의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최은순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