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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과태료"…서울시, 24일부터 합동 점검

2026.04.09 06:00

시-자치구 합동 점검반, 13일부터 홍보·계도
금연 홍보 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행에 앞서 홍보·계도를 거쳐 합동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법적 담배'에 포함되면서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으로 이 같은 예외는 사라진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되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포스터 배포와 함께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안내한다.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3주간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을 중심으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항목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다.

시는 16개반 32명으로 구성된 시·구 합동점검반을 투입한다. 전자담배 및 유해약물 판매 여부, 무인 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질병관리청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흡연율은 14.9%로 전국 평균 17.9%보다 낮았고, 금연 시도율은 43.9%로 전국 평균 40.6%보다 높았다.

시는 시민 금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앱 내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과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 9000포인트를 제공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되는 만큼 시민들이 변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안착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금연 실천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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