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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과태료

2026.04.09 06:00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과태료
13일부터 홍보·계도…24일부터 본격 점검
[뉴시스]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행 전 홍보·계도와 시행 후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져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예외는 사라진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행 전 약 2주간(4월13일~4월23일)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상대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시행일부터 3주간(4월24일~5월15일)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시·구 합동점검반 16개반 32명을 꾸려 현장 중심 점검을 벌인다. 전자담배 및 유해약물 판매 여부,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도 강화한다. 앱 내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과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과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하면 손목닥터9988을 통해 최대 1만9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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