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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에 "아쉽지만 수용"

2026.04.08 21:03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낸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지사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 및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진 김 지사를 제명했다. 이에 김 지사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제 처신에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성찰·반성한다"고 적었다.

이어"다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 참여가 제한되고 도민들의 선택권이 제약된 현 상황에 대해 도지사로서, 그리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비록 당의 문은 잠시 닫혔으나 전북의 미래와 도민을 향한 저의 열망과 책임감은 결코 멈출 수 없다"며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적 연속성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길을 당원들과 도민 여러분이 열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강상헌 기자 k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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