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군복무 중 알게된 함대 위치 중국인에게 전송 20대 해군 유죄
2026.04.08 16:10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백령도 근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함대의 위치를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 군인이 군기누설죄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군기누설,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군기누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해군병으로 입대해 백령도 근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함대의 GPS 위치가 표시된 화면을 캡처해 이를 중국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작전보안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매년 아군부대 위치를 작전 보안 핵심요소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
A 씨는 휴대전화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함대의 위치가 표시된 화면 총 11장을 캡처했고 이 가운데 1장을 중국인에게 전송했다.
그는 또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북한 직영 사이트에 들어가 얻은 자료로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부대로 반입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이같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복무 중 북한을 미화하는 자료를 부대 내 반포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피고인이 직접 창작한 자료가 아닌 인터넷 자료를 복사해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군 동료는 피고인이 부대원들을 놀래주려는 장난의 일환이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정말 북한을 찬양, 고무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처럼 허술하고 무모한 방식으로 소수의 사람에게만 노출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군함의 위치를 전송한 것은 노출됐을 경우 입게 될 피해와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군함에 대한 공격에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며 군기누설죄는 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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