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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작전 군함 GPS 사진 중국인에 전송한 20대, 징역형 집유

2026.04.08 17:53

지난달 25일 해군 2함대사령부 구축함 을지문덕함(DDH-1, 3200톤급, 왼쪽), 호위함 서울함(FFG, 3100톤급, 가운데)과 경기함(FFG, 2500톤급, 오른쪽)이 서해상에서 대함 일제사격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군으로 복무하던 중 백령도 바다에서 경계 작전 중이던 군함의 GPS 정보가 표시된 사진을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군기누설 및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평택 제2함대사령부 갑판병으로 근무하던 2022년 11월 1일 자신이 타고 있던 군함의 GPS 위치 정보가 표시된 휴대전화 캡처 사진을 중국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30대 B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누설한 정보는 해군에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작전 보안 핵심 요소로 지정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군함 위치 정보는 군형법에서 말하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적대 세력에 노출될 경우 작전 수행과 우리 군 장병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함대의 경우 과거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등 북한군과 교전한 전력이 있어 그 위치 정보는 여타의 군부대나 군함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시스

박 판사는 “위치 정보를 누설한 B씨는 정체가 불분명한 중국인으로, 그가 제3자에게 다시 유출하거나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고, 군부대 안에서만 보관·관리돼야 할 정보가 SNS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이상, 그로 인한 국가 안보상 잠재적 위험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누설한 위치 정보가 위도·경도 등으로 표시된 좌표 정보에 이를 만큼 정밀하지는 않고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 정보를 누설한 것은 아닌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A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상화와 김씨 일가 교시(발언) 등 이적 표현물을 부대 안으로 반입해, 남자 화장실 소변기 등에 놓는 방식으로 총 3장을 반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3년부터 북한 문화에 심취했고, 고등학생 시절 한 TV 종합편성 채널의 북한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 가요를 따라 부르며 북한을 동경하는 모습을 표출하거나, 일기장에 북한을 ‘조국’이라고 기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점들을 근거로 A씨가 김씨 일가를 찬양하고 미화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박 판사는 “A씨가 북한 정부와 직접 접촉하거나, 국내·외에 있는 북한 관련 이적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는 점, 어린 시절부터 지속돼 온 북한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북한 말투, 노래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 등을 고려하면 꼭 이적 행위에 대한 의도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성년이 된 후로도 여전히 북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북한 노래나 말투를 따라 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박 판사는 또 “피고인이 소장한 관련 자료는 국민 누구나 열람·복사가 가능하고, 그 자료를 수집했다는 것만으로 이적 행위 목적과 연결 짓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북한의 체제나 지도부를 찬양 또는 고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한 자료들을 다만 일부라도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였을 법한데,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수년 동안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박 판사는 A씨와 함께 군 생활을 한 병사와 간부 등이 “위병소 소지품 검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해 재미 삼아 한 것으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거나 “북한 체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한 증언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장난의 차원에서 시도된 것일 뿐, 달리 북한을 찬양·고무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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